경찰·해경 공조 허술 도마에
보성경찰서는 1일 어민 오모(70)씨가 지난 8월31일 남녀 대학생을, 지난달 25일 20대 직장여성 2명을 살해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오씨가 보성군 회천면 선착장에서 바다 구경을 나온 이들을 자신의 고깃배에 태우고 나간 뒤 바다에서 여성들을 추행하려다 물에 빠뜨리거나 어구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유족들은 초동 수사에 허점이 많다며 경찰에 항의했다.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한 달 뒤에 똑같은 두번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숨진 추모(20·대학 1년)씨 부모는 딸과 연락이 두절된 이튿날인 9월1일 보성경찰서에 가출인 신고를 했다. 경찰은 추씨의 통화 내역과 위치를 조회해 실종 지점인 득량만 일대를 수색했다. 그러나 득량만 해상을 관할하는 여수해양경찰서에는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9월3일과 5일 추씨와 친구 김씨의 변사체가 득량만에서 발견됐을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뒤늦게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게 됐다. 더구나 여수해경은 보성경찰서가 두 사람의 행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자체 수사를 거의 포기했다.
이번에는 보성경찰서가 바다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만큼 관할권이 있는 여수해경이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에 늦장을 부렸다. 결국 이 과정에서 두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보성경찰서는 처음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추씨를 익사로, 김씨를 외부 압력에 의한 추락사로 단정했다. 유족들은 사체의 골절과 타박상 등을 근거로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국 타살로 드러남에 따라 경찰 수사가 유족의 추정만도 못한 꼴이 된 셈이다.
한편 추씨는 숨지기 직전인 8월31일 오후 6시쯤 휴대전화로 전남도소방본부 상황실에 네 차례나 구조요청 신고를 시도했으나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상황실 근무자는 “4번이나 벨이 울렸으나 말 없이 끊겨 장난전화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보성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