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판단 호흡측정이 최우선”
오이석 기자
수정 2007-10-01 00:00
입력 2007-10-01 00:00
대법원은 “음주 당시 혈액 검사 측정치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몇 시간 뒤 혈액 검사로 산출한 위드마크 공식보다는 음주 직후 이뤄진 호흡 측정 결과에 신뢰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와 소주를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돼 음주 호흡측정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나와 체포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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