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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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7-09-28 00:00
입력 2007-09-28 00:00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엿보거나 유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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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27일 밝힌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2년 6명,2003년 2명,2005년 8명,2006년 24명,2007년에는 1명에 대해 각각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한 사유로 징계했다. 연금공단 직원 493명도 개인정보 972건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직원은 토지매매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매도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2차례에 걸쳐 294건을 무단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연인 A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열람해 그 내용을 친구에게 넘겨준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 부과 기초자료를 조회해 전 처(妻) 및 그의 애인의 근무지와 주소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뿐이 아니다. 약혼자의 개인급여 내역을 열람해 질병을 확인하고 누설해 파혼에 이르게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 개인 재산과 주민등록자료를 친구에게 빼내준 자료가 불법 채권추심업자의 손에 넘어가 14차례 20여명의 재산·보험료부과 기초자료가 새나가기도 했다. 연금공단 직원들이 무단으로 엿본 정보는 대부분 정치인이나 연예인, 직원 상호 간의 개인정보 등으로 업무 목적과 전혀 다른 호기심이나 개인 목적이었다.

장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면서 “교육이나 인사 조치를 통해 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3768만명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 7월말 현재 1803만 1281명에 이른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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