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신정아 수사] 취득 미술품 뒤늦게 등재
박승기 기자
수정 2007-09-21 00:00
입력 2007-09-21 00:00
청와대 ‘통영항’ 등 25점·기획처 ‘움직이는 고요’ 등 2점
조달청은 21일 청와대가 지난 18일 전혁림의 ‘통영항’(취득가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25점(2억 5347만원)의 미술품을 사이버 갤러리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신정아씨로부터 미술작품(2000만원)을 구입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기획예산처도 17일 ‘움직이는 고요’와 ‘큰일났다 봄이 왔다’ 등 문제가 된 2점을 사이버 갤러리에 올렸다. 이 작품들은 2005년 7월18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됐다.
청와대가 올린 미술품은 2004년부터 올 5월까지 구입한 작품들이다.
청와대는 2003년 12월 227건을 등록한 뒤 2004년 1건, 지난해 2건, 올 2월 2건 등 매년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청와대는 미술품 등재 누락이 “업무미숙에 따른 착오로 등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또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에 따르면 모든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31일 기준 보유현황을 점검해 증감내역을 다음해 2월까지 조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국가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 각 부처에 다음달 12일까지 취득가 50만원 이상 미술품을 사이버 갤러리에 모두 등재하도록 통보했다.
등재누락 방지를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미술품 취득행위를 확인한다.
또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을 사이버 갤러리를 통한 온라인 관리에 맞도록 개정한다.
그러나 조달청의 대책은 규정은 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힘있는 기관’ 대상 테마감사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 취득 미술품 미등재 등 규정위반시 처벌 등은 논의조차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09-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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