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적 인터넷으로 본다
서재희 기자
수정 2007-09-17 00:00
입력 2007-09-17 00:00
학부모 신원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권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교육부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학교나 각 교육청, 또는 온라인(www.neis.go.kr)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비스 확대로 학부모들에게 보다 자세한 학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일부 학생들이 부모에게 혼날까봐 성적표를 조작하던 것도 이제는 소용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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