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공직선거법 헌소’ 헌재, 11월1일 공개변론
오이석 기자
수정 2007-09-14 00:00
입력 2007-09-14 00:00
헌재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참고인을 선정,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청구인 및 피청구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으로 정치인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인터넷 예약이나 방청권 배부 등의 방식을 통해 일반인의 방청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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