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신정아 파문 확산] ‘제2의 변양균’ 등장 가능성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9-14 00:00
입력 2007-09-14 00:00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통화했는지 ▲통화 시간 ▲언제(연·월·일·시·분·초까지) 통화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통화 내용은 통화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신씨와의 관계를 강력히 부인했거나 의외의 인물이 통화상대로 등장한다면 폭발력은 클 수밖에 없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통화기록을 1년간 보관하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제출토록 돼 있다.
지난해 9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신씨의 통화 추적이 가능하다. 장윤 전 동국대 이사가 이사회에서 신씨의 가짜 학위를 폭로한 것이 올 2월이다.
신씨의 입장에선 상황이 급박했던 만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외에 정·관계 인사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론 당사자들이 신씨와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함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통화한 시간대나 통화 길이에 따라 역으로 추궁할 수 있다.”면서 “통화한 시간이 짧다면 간단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길고 새벽이나 늦은 밤 등 시간대가 석연치 않다면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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