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11곳 오수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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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7-09-13 00:00
입력 2007-09-13 00:00
환경부는 오수처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골프장 11곳을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질 기준을 위반한 골프장 가운데 남서울 골프장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08.3㎎/ℓ로 배출기준(10㎎/ℓ)을 10배 이상 초과했다.

하이원CC, 용인 선봉대 체력단련장, 시그너스 골프장, 양지골프장, 크리스탈밸리, 양평TPC, 떼제베CC, 실크리버CC, 라온골프장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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