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혁당사건 항소 포기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9-12 00:00
입력 2007-09-12 00:00
이는 서울고등검찰청의 항소포기 의견과 유족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 이후 항소를 고려했지만 국가의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소멸시효에 관한 법원의 법리 판단이 기존 판례의 태도와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9-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