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혁당사건 항소 포기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9-12 00:00
입력 2007-09-12 00:00
이는 서울고등검찰청의 항소포기 의견과 유족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 이후 항소를 고려했지만 국가의 불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소멸시효에 관한 법원의 법리 판단이 기존 판례의 태도와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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