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몽구회장 사건 상고
오이석 기자
수정 2007-09-11 00:00
입력 2007-09-11 00:00
대검 중수부는 “정 회장 항소심 중 사회봉사명령 부분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뇌물공여 혐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 회장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등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김동진 부회장의 경우 뇌물공여 혐의 무죄 부분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bcjoo@seoul.co.kr
2007-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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