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몽구회장 사건 상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오이석 기자
수정 2007-09-11 00:00
입력 2007-09-11 00:00
대검찰청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정 회장 항소심 중 사회봉사명령 부분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뇌물공여 혐의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 회장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등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김동진 부회장의 경우 뇌물공여 혐의 무죄 부분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bcjoo@seoul.co.kr

2007-09-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