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심판대 선 간통죄의 운명은] 4기 헌재 재판부 폐지론 우세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9-11 00:00
입력 2007-09-11 00:00
법학계 안팎에선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와선 안 된다.”는 폐지론과 “선량한 성 풍속 유지”라는 존치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사회 공론화를 통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 세 차례 합헌, 입법적 해결 권고
심판의 칼을 쥔 헌재는 이미 세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법적 판정보다는 사회 합의를 통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해 왔다. 헌재 역시 법의 잣대로만 판정하기는 곤란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다.
헌재는 2001년에도 성 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등을 근거로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인 점, 내밀한 성적문제에 법 개입은 부적절한 점,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등과 관련, 간통죄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혀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었다. 헌재 관계자는 “당시 재판부는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선 그 시대를 사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사회 변화 추세와 국민 법감정 등을 헤아려 개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덜하다는 의견이다.
●이강국 소장,“근본적으로 재검토 필요”
당시 합헌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은 현재 4기 재판부에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다. 또 합헌 결정 이후 6년이 지나 새 재판관들이 어떤 문제 의식에서 접근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강국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성향으로 볼 때 위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이 소장은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시대도 변하고 국민적 합의가 되면 처벌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또 김종대·김희옥·민형기·목영준 재판관 역시 간통죄 폐지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폐지에 긍정적 의견을 보인 재판관이 5명이다. 위헌 정족수가 6대3인 것을 감안하면 재판관 한명만 더 위헌 의견을 낼 경우 간통죄는 형법전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만 폐지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 중에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재판관도 상당수여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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