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부운하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임일영 기자
수정 2007-09-11 00:00
입력 2007-09-11 00:00
경찰은 “원장을 포함해 시정연 관계자와 연구자인 세종대 교수들을 다 조사했는데 ‘자체 정책과제로 연구하게 됐다.’는 일관된 진술밖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가 공문을 보내 경부운하 연구를 지시했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경부운하 연구 용역 비용은 서울시가 아닌 시정연 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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