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가 간통죄 위헌 제청
강국진 기자
수정 2007-09-10 00:00
입력 2007-09-10 00:00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40대 유부남 A씨와 미혼의 30대 여성 B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심리 중인 도 판사는 최근 1년간 간통죄에 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6%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간통죄가 ‘실무적으로 수명이 다한 법’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전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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