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사건 검찰 “상고 검토”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9-08 00:00
입력 2007-09-08 00:00
서울고법은 6일 정 회장에게 8400억원의 공헌기금을 포함해 1조원 상당의 사재 출연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신문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법원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을 문제삼는 것은 어렵겠지만 징역형의 부가형으로써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상당히 이례적인 형태여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고는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하고,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등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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