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산물 단속공무원에 사법경찰권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9-05 00:00
입력 2007-09-05 00:00
농림부 식량정책국 관계자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전달받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라면서 “법무부도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며 보조기관으로 사법경찰관리를 둘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문적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특별히 주는 것으로 이번 방안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관세, 식품위생, 교도소 분야,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부정 유통을 한 업자를 직접 단속하고 증거와 신병을 확보하는 등 경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승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팔거나 일부 섞어 파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9-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