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구상권 법적 범위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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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07-09-04 00:00
입력 2007-09-04 00:00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아프간 피랍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구상권 행사 방침과 관련,“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으로 불가피하고 법적 의무가 명백한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천 대변인은 “구상권 행사는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세밀하게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며,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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