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수강료 소득공제
서재희 기자
수정 2007-08-29 00:00
입력 2007-08-29 00:00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한도는 연 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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