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짜환자 방치 병·의원 11월부터 과태료 200만원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8-23 00:00
입력 2007-08-23 00:00
22일 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외박·외출 때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고 병·의원은 이들의 인적 사항과 그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병·의원이 환자의 외박·외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할 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3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한 것이다.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8-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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