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땅 257억상당 2차환수
강국진 기자
수정 2007-08-14 00:00
입력 2007-08-14 00:00
재산 환수 대상자는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민영휘와 정미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이재곤, 한일병합 당시 시종원경을 지낸 윤덕영을 비롯해 민병석, 민상호, 박중양, 이근상, 이근호, 임선준, 한창수 등이다.
이번 환수 결정은 지난 5월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위원회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국가에 귀속시킨 친일재산은 19명 소유 127만 4965㎡(310필지·시가 320억원·공시지가 142억원)로 늘어났다.
중추원 참의를 지낸 민상호는 시가 110억 128만원 상당의 토지 43만 1251㎡가 국가 귀속 대상으로 결정돼 가장 많은 재산이 환수된다.
민영휘는 백제 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 청주 상당산성(사적 212호) 일대가 포함된 토지 31만 7632㎡를 환수당한다. 이어 이재곤 16만 9794㎡, 박중양 8만 2082㎡ 등이 뒤를 이었다.
2차 결정 대상자 10명 중 5명(민영휘, 민병석, 민상호, 이근호, 이재곤)의 후손들이 조사개시 단계부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1차 결정 대상자였던 조중응의 후손은 6625㎡(시가 3억 5000만원 상당)의 국가 귀속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후손들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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