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변호사 허용’ 개정안 마련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8-09 00:00
입력 2007-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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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퇴임 변호사는 퇴임 직전 근무한 법원·검찰청과 관련된 사건의 수임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올 1월 개정된 변호사법에서 이미 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해 이를 감시토록 했지만 법 조항으로 다시 규정한 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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