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변호사 허용’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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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08-09 00:00
입력 2007-08-09 00:00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로비스트 변호사가 등장하고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관련 사건 수임이 일정기간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로비를 허용하는 ‘청원대리’는 브로커 양산으로 인한 로비질서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국민 청원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변호사가 청원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사전에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내역과 비용을 6개월마다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측은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가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퇴임 변호사는 퇴임 직전 근무한 법원·검찰청과 관련된 사건의 수임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올 1월 개정된 변호사법에서 이미 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해 이를 감시토록 했지만 법 조항으로 다시 규정한 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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