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방과후 학교에도 지원
김재천 기자
수정 2007-08-07 00:00
입력 2007-08-07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측정 항목을 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5개 항목에서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등 10개로 세분화했다.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유아교육과 방과후학교 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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