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10곳 땅 매입 ‘삐끗’
임송학 기자
수정 2007-08-03 00:00
입력 2007-08-03 00:00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6월 전용 허가없이 임야를 논밭으로 개간한 토지를 임야로 보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산지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3년 이상 경작하면 농지로 간주해 보상을 받았다. 벌써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감지되지만 관련 부처와 지자체들은 입장 정리도 못하고 있어 코앞에 다가선 토지 매입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논밭의 보상가는 임야에 비해 5배 높다.
●사업면적의 9.19% 규모
2일 토지수용위에 따르면 임야를 허가 없이 농지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10개 혁신도시 사업면적 4399만 1000㎡의 9.19%인 404만 6429㎡(2180필지)에 이른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사업지구내 무단경작 면적은 175만 7245㎡(814필지)다. 전체 사업부지 1014만 9000㎡의 17.31%나 된다.
이들 토지가 임야로 보상되면 토지가격을 낮게 평가받고 농업 손실 보상도 받지 못한다.
전북도 혁신도시추진사업단 장남수 팀장은 “무단 경작토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면 감정평가, 물건조사 저지로 이어져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단 경작토지도 농지가로 보상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혁신도시는 사업부지 면적의 13.53%인 37만 7919㎡(156필지),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9.8% 71만 4839㎡(603필지)가 무단경작 임야다. 경남도 무단 경작토지 비율은 9.01%인 36만 6353㎡(140필지)이다. 경북과 충북은 사업부지 가운데 각각 4.07%,4.09%가 무단 경작토지다.
●농지법과 상충
지자체와 농민들은 무단 경작토지도 농지로 간주하는 농지법 적용을 주장하며 종전과 같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농지법 제2조 1항은 농지란 전·답, 과수원, 이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무단 경작토지를 농지로 보고 보상해준 근거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열린 제6차 중앙토지수용위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는 불법 형질변경 토지이므로 임야로 평가·보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정했다.
지자체와 토지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의 결정이 농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건교부의 토지보상업무 처리지침에 경과 규정을 둬 혁신도시는 이번 결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줄 것도 요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단 경작토지는 협의 매수가 안돼 토지수용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에 한해 임야로 평가하고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면 농지로 평가·보상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7-08-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