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헌재 재판 확정기록 열람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8-02 00:00
입력 2007-08-02 00:00
내년부터 누구든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적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이나 기록의 공개로 인해 국가의 안전보장·공공복리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2007-08-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