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150명 이내”
김재천 기자
수정 2007-08-02 00:00
입력 2007-08-02 00:00
개별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150명으로 정했다.
로스쿨마다 입학정원을 150명 또는 120명,100명,80명,50명 등 다양하게 차등 배분하게 된다.
교육 여건과 운영 능력 등을 감안해 로스쿨 규모를 다양하게 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 설치 대학 수도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설치 대학의 설치 인가, 개별 로스쿨의 정원 등은 ‘법학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교육부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조인 4명(판·검사 각 1명, 변호사 2명), 시민과 법학 교수 각 4명, 교육공무원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최소 이수 학점은 90학점으로 하되 법조윤리와 법률정보 조사, 법 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은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시행령(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28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8-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