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비정규직 ‘게눈 작전’
이동구 기자
수정 2007-08-02 00:00
입력 2007-08-02 00:00
이 가운데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영업소 등 공공기관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랜드 사태가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번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해지와 외주용역화를 실행에 옮기려는 사업장은 크게 줄었다. 대부분 계획 자체를 미루거나 다른 해법을 찾고 있는 추세다.
한 시중은행은 당초 계약기간 만료로 공석이 된 콜센터 직원 등 비정규직 자리를 외주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사는 최근 외주화 방침을 유예하고 금융 노사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은행 노사는 16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갈등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대학병원은 당초 간호 보조직, 원무과 수납직 등 파견직원 120여명을 도급으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노사 합의로 계획을 철회했다. 파견근로자 16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속자 12명은 정규직화하고 나머지 파견근로자는 차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점인 H사는 지난달 3일 비정규직 근로자 1240명 가운데 계산원 106명의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국 7개 매장 소속 정규직 계산원 558명은 배치 전환하고 대신 비정규직 계산원 106명은 용역으로 전환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노조 등과 10차례 이상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현실적인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한 것이 갈등을 없앨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3100명), 부산은행(606명), 외환은행(1000명), 산업은행(131명), 신세계(5026명), 홈플러스(2600명), 롯데마트(4500명),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5500명) 등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곳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법 시행 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계약해지와 외주화 등으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던 분위기가 최근들어 좀 더 지켜보거나 다른 방안을 찾는 등 신중해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노총의 실태조사에서는 산하 사업장의 20%가량이 외주용역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른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외주화 및 계약해지 설문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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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회사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도급과 용역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건설·제조업 등 장비와 인력이 동시에 공급되는 경우를 도급, 청소·서비스업 등 인력 위주의 업무는 용역으로 표현된다.
●배치전환 근로자의 업무 위치를 바꿔주는 것으로 인사상 전보에 해당된다. 근로 조건과 신분상의 변화는 없지만 업무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2007-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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