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후보에 서면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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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7-08-01 00:00
입력 2007-08-01 00:00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측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1일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고소한 이 후보와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형준 의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수사의뢰당한 김 의원은 이 후보가 의혹제기에 대해 ‘허위폭로’라면서 비난하자 이 후보와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김 의원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인 이 후보 측에게 수사에 필요한 질의서를 오늘 아침 발송해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면서 “답변 내용을 살펴 보고 필요하면 출석 요청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장전입 여부 자체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김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명예훼손으로 수사의뢰하고 김 의원이 맞고소한 만큼 질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지만 이미 관련 고소가 취소된 부동산 차명소유 의혹이나 ㈜다스의 부동산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질의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홍성규 이경원기자 cool@seoul.co.kr

2007-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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