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은씨 계좌추적 고민”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8-01 00:00
입력 2007-08-01 00:00
검찰은 이들로부터 계좌 추적 동의서를 받아 일부 계좌추적에 나섰지만 김씨의 고소 취소로 계좌추적에 대한 합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동의서의 효력을 명예훼손 혐의를 밝혀 달라는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정 해석한다면 고소가 취소된 마당에 동의서 효력 역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한 번 냈으면 끝이다. 계속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면서 고소취소에 따른 동의서의 하자를 부인했다.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 역시 “고소 취소 이후 동의서의 효력 문제에 대해 특별히 검토하진 못했다.”면서도 “이쪽이야 감출 게 없으니까 굳이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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