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무색
이경주 기자
수정 2007-08-01 00:00
입력 2007-08-01 00:00
이랜드 노사는 이날 대화에 나섰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부당노동행위 고발과 직장폐쇄 신고 등으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연세의료원 노사도 교섭을 재개했으나 전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경찰은 31일 오전 5시15분쯤 서울 서초구 뉴코아 강남점에 46개 중대 46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점거 농성 중인 이랜드 노조원 197명을 연행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노조와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랜드 매장이 기간 사업장도 아닌데 지난 20일에 이어 두 차례나 공권력이 투입됐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부터 이랜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1000여명의 ‘중앙선봉타격대’를 운영하고,18일에는 전국 5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집결하는 ‘전국 동시다발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선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은 “이랜드는 지나치게 법적 합리성만을 강조하다보니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아 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이랜드나 연세의료원 사태 모두 세부적인 논의를 거치면 충분히 합의 가능한 사안들로 이뤄져 있다.”면서 “사측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경영 활동을 약속하고, 노조는 비핵심 사안을 양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지영 이경주기자 superryu@seoul.co.kr
2007-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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