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불편 이유로 집회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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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7-20 00:00
입력 2007-07-20 00:00
보행자 통행이나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결성한 공무원·교수노조합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4월 종로경찰서에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옆 인도에서 50∼100명이 참석하는 ‘공무원 노조 탄압 행정자치부 규탄대회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불허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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