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보고서 유출자 2명구속
김병철 기자
수정 2007-07-12 00:00
입력 2007-07-12 00:00
심활섭 공보판사는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위·변조된 것은 아니더라도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를 유출시켜 언론에 보도하게 한 피의자들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개진의 정도를 넘어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이어 “수사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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