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제조·수입·사용 2009년 금지
류찬희 기자
수정 2007-07-04 00:00
입력 2007-07-04 00:00
대책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석면함유량이 0.1%를 넘는 제품은 제조·사용·수입할 수 없다. 다만 석면 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과 산업용 석면 마찰제품은 2009년부터 금지된다.
올해부터 학교·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우선 석면관리표준모델을 개발하고 2010년부터 모든 건축물은 ‘석면지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석면지도는 건물 도면에 석면 사용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해 증·개축이나 철거 공사를 할 때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석면조사결과서 제출 의무화는 석면이 들어 있는 건축물의 불법·무단 철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전문 업체만 석면 해체·제거를 할 수 있게 된다.
석면이 날리는 시설은 주변 공기의 오염도를 조사해 석면관리기준을 정하고, 병원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중 석면 함유량을 항상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공기 중의 석면 함유량이 1㏄당 0.01개를 넘지 않도록 강제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정해 이중으로 포장한 뒤 묻도록 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석면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지침’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석면제조업체와 광산 등 취약시설 인근 주민의 건강상태를 정밀 조사하고, 악성중피종·석면폐증·폐암 등 관련 질환을 보상·지원하기 위한 ‘환경보건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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