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의협로비’ 김춘진의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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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6-28 00:00
입력 2007-06-28 00:00
의료 단체들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지방 선거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007-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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