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과실 여부 보상액 달라져
강국진 기자
수정 2007-06-28 00:00
입력 2007-06-28 00:00
프놈펜(캄보디아) 정연호특파원 tpgod@seoul.co.kr
유가족들은 시신 운구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PMT에어와 적절한 보상 액수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락사고가 조종사 과실일 가능성이 높아 PMT에어에서 상당 액수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제 항공사고에서 선진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통상 보상액수가 적고 PMT에어가 영세하기 때문에 보상액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이번 사고에 여행패키지를 제공한 하나투어 측은 일단 유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도의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가족들은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당한 항공기 사고에 대해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외국 항공사측이 사고 발생 위험을 예견하고도 무모하게 운항한 점을 입증할 경우 피해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게 기존 법원 판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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