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경찰’ 거짓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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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수정 2007-06-26 00:00
입력 2007-06-26 00:00
서울 강서경찰서는 25일 경찰 순찰차에 치인 자기 딸(4)의 구호 조치가 늦어진데 항의하던 아버지 김모(4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순찰차를 운전했던 최모 경사는 도로교통법(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위반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는 지난 24일 서울신문 단독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경찰이 김씨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검찰 송치 전까지 입건 혐의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면서 “폭력 혐의 입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며 착오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 뿐이다. 김씨를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한 것이고,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서경찰서 게시판에는 해당 경찰관과 경찰서에 대한 비난글이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경찰의 신뢰 및 정당성을 크게 무너뜨리는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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