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도 심하면 휴교
서재희 기자
수정 2007-06-21 00:00
입력 2007-06-21 00:00
‘오존주의보(오존농도 0.12 이상)’ 발령시 체육 등 야외교육이 제한되고 오존주의보와 중대경보의 중간 단계인 ‘오존경보(오존농도 0.3 이상)’ 발령시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실외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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