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학생폭력 피해 대법 “지자체가 배상해야”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6-18 00:00
입력 2007-06-18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학교 중학생 A(당시 15세)군의 유족 3명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79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2002년 4월 서울의 한 중학교 운동장과 화장실 등에서 B군의 친구 등을 폭행했다. 자신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B군은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갖다 오겠다.’며 학교를 빠져 나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던 A군을 찌르고 자수했으나 A군은 병원으로 옮겨지다 숨졌다.
재판부는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면서 “교사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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