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양사가 배상해야”
류찬희 기자
수정 2007-06-18 00:00
입력 2007-06-18 0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 서구 제2순환도로와 2개 간선도로변에 평행으로 지어진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 건축·분양사에 90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로 개통 이후에 들어선 아파트라도 야간 소음이 최고 70㏈에 이르는 등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준공검사 당시 소음도는 65㏈ 미만이었다.
위원회는 “분양모집공고시 계약 조건에 소음으로 환경권 침해 가능성을 명시했다고 하지만 사업승인 조건에 ‘입주 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 주체가 이를 책임진다.’는 조건이 부여됐었다.”라고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소음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1억 8000여만원으로 계산됐지만 주민들이 소음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50%는 과실상계했다.”면서 “재정신청한 주민 1인당 피해 정도에 따라 6만∼28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건설사와 사업 승인기관(서구)및 도로 관리자(광주시)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음 대책을 함께 세우라고 권고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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