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지분 다툼 법정으로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6-13 00:00
입력 2007-06-13 00:00
김 회장의 장남 김명환 오양수산 대표이사는 12일 “선친이 타계하기 하루 전날 의식 불명 상태에서 체결했다는 주식양도계약은 무효다.”면서 “어머니 등이 주식을 사조에 넘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대표이사는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지난달 30일쯤부터는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 1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인 6월4일에 이르러서야 사조산업이 공시내용을 지분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에서 주식 매매계약으로 정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주식양도계약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어머니 등 공동상속인들과 사조산업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고 김 회장과 부인 최모씨의 오양수산 주식 35.4%를 사들이기로 한 사조산업은 11일 김 대표 등 상속인들에게 계약에 따라 지분을 넘길 것을 요구하면서 법적 절차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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