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받게 하겠다는 말도 협박죄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6-12 00:00
입력 2007-06-12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1일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위협해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10월 축산기구 판매업을 해오던 피해자 양모씨 가족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告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도 해당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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