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의료사고 구제법은 ‘뒷전’
현재 국회에는 경실련과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입법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과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관련법안 등 3건이 계류 중이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법안은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돌리고, 공정한 독립 조정기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시민단체 입법청원 3건 계류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31일 “국내에서 한 해 50만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서 “응급실 내원환자 100명당 13명이 사망하고 이 중 6∼7명은 응급조치만 제대로 이뤄지면 목숨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우 의원실과 시민단체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민간단체가 한 해 90만건, 정부가 27만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한다고 밝힌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4만 8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이렇다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 해 의료사고를 2000∼3000여건으로 보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정부가 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지난 4월 부천 여중생 사망사건은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말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팔골절 수술을 받다 숨진 여중생 유족과 병원측이 ‘의료사고’ 공방을 벌이자 네티즌이 나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사건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에선 의료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된 구제절차를 밟지 못하는데 있다.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 산하에 중앙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전체 위윈회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2003년 6건,2004년 18건,2005년 22건에 불과하다. 위원회 구성원 9명 중 의료인이 과반수에 이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피해환자 가족이 “가재는 게편”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의협 공제회는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소비자보호원은 5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룬다. 법적 강제력도 없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