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용정보 조회 당사자 사전동의 받아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6-01 00:00
입력 2007-06-01 00:00
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이 신용평가회사(CB)를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달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 통과되면 내년부터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CB로부터 신용등급 정보 등을 조회하는 경우 미리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연합회 등 각종 금융관련 협회와 CB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집중될 때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6-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