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복무대신 학원강의
이경원 기자
수정 2007-06-01 00:00
입력 2007-06-01 00:00
한명관 차장검사는 “F사에서 다른 특례 요원과는 달리 싸이만 부실 복무했던 정황을 살펴볼 때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비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싸이가 근무했던 F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E사에 납품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S대 기계항공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권모(26)씨와 채용 대가로 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I사 전 고용주 정모(27)씨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업체 대표와 병역특례자 부모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있지만 특례자 본인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씨는 정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건넨 뒤 지정된 근무를 하지 않고 입시학원에서 계속 강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권씨에게 배임증재 혐의 외에도 병역기피 혐의를 적용했다.
현역 대상자인 권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중이라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면서 “대구의 입시학원에서 유명한 수학강사로 일하다 보니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한 차장검사는 “비록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정은 있지만 현역 입대자의 상당수는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금품을 주고 병역의무를 기피하려 한 점은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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