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소장 “경영승계구도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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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수정 2007-05-30 00:00
입력 2007-05-30 00:00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에버랜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법경영승계가 만연한 현실에 경종을 울렸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소장은 “삼성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영승계구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는.

-이재용씨의 부당이익이나 삼성그룹 승계구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법원이 1심과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는데.

- 항소심은 가치평가를 유보했던 기존 경향을 버리고 가치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가치평가가 적정한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결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나.

-에버랜드 다른 임원들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한계다. 이제라도 이 회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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