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고수익” 유사수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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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기자
수정 2007-05-29 00:00
입력 2007-05-29 00:00
퇴직금을 까먹지 않고 생활비 조로 이자를 받고 싶어하는 퇴직자나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원금을 날리게 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에 사는 60대의 퇴직자 K모씨는 지난 2월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서울 강남의 Y회사에 퇴직금 1억원을 투자했다.

약정서에서 Y사는 K씨에게 4개월 만에 1억원을 1억 3500만원으로 불려 주겠다며 그 액수만큼 상품권을 떠안겼다.Y사는 매주 500만원씩 8주 동안 4000만원을 지불한 뒤,4월말에 원금의 50%를 환매해 주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재투자를 권유했다. 재투자 요구에 시달리던 K씨는 5월에도 50% 환매 약속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 금융감독원에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K씨는 결국 퇴직금에서 4000만원만 회수하고 6000만원은 날렸다.

금감원은 K씨의 사례처럼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한 업체 8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음식점과 영화관, 여행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업체로 투자자에게 투자액만큼의 상품권을 준 뒤 일정기간 안에 투자액보다 비싼 가격에 상품권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업체당 피해자는 수천명으로 추정되고, 피해액은 업체당 평균 300억원으로 24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홈페이지(www.fss.or.kr) 내의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등을 통해 불법 업체인지 확인한 뒤 전화(02-3786-8157)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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