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정원 수천만원에 거래
한명관 차장검사는 “지난주 제보가 들어온 업체 중 이른바 TO거래를 통해 수천만원대의 금품이 오고간 정황이 드러나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면서“확보된 자료를 통해 비리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업체 대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특례업체에 부정편입시킨 방송사 사회이사 겸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인 A사 운영자 박모(66)씨를 구속했다. 이로써 병역특례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6개 업체 관련자 10여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압수수색과 임의제출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1000여곳에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760개 업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전수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주 말 계좌추적 영장 3건과 통신조회 영장 2건을 추가로 청구해 금품비리와 편법 부실근무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로써 계좌추적 대상 업체는 18곳, 통신조회 대상 업체는 68곳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주 중 일부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주 검찰이 발표했던 유명인사 아들의 부정 편입과 부실 근무에 대한 제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해당 업체를 조사해 보니 유명 인사의 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해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음해를 목적으로 한 허위 제보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