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혐의 정유사 3곳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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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28 00:00
입력 2007-05-28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유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고발한 SK 등 정유업체 3곳을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SK는 1억 5000만원,GS칼텍스·현대오일뱅크는 각각 1억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에쓰오일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SK·GS·오일뱅크 등도 휘발유와 등유 담합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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