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외면
이동구 기자
수정 2007-05-28 00:00
입력 2007-05-28 00:00
●위반기업 처벌 조항 없어 제도 한계
정부는 2001년부터 기업들을 상대로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이행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종업원 1000명 이상은 469곳 가운데 273곳(58.2%)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했다. 이어 ▲500∼999명 49.6% ▲300∼499명 47.2%의 순이다.
●300인 이상 통신업체 90%가 안지켜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조사 대상 업체의 90%가 기준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금융 및 보험업 88.5%, 도매 및 소매업 81.4%, 제조업은 60.4% 등이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업(20.5%)과 운수업(21.1%), 부동산 및 임대업(25.0%) 등은 기준고용률 미달 업체가 평균치를 훨씬 밑돌았다.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2001년 3.0%에서 2002년 3.7%.2003년 4.19%,2004년 4.51%,2005년 4.94%,2006년 5.48% 등으로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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