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승소한 처분 못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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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25 00:00
입력 2007-05-25 00:0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들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이 제기돼 패소하면 법원의 판결을 강제로 이행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민원인이 원하는 처분을 미룰 수 없다는 얘기다.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법원이 허가하는 ‘가처분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24일 공개했다.1984년 행소법이 개정된 이후 23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으로 통과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우선 행정기관의 위법한 거부 처분과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 등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행정기관이 졌을 때 법원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저지하는 ‘예방적 금지소송’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면허 갱신 거부 등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낸 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되, 신변뿐 아니라 금전상 손해도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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