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담합조사 ‘시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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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05-21 00:00
입력 2007-05-21 00:00
교복업체와 대리점들이 재고를 신상품으로 속여 팔거나 과장 광고를 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동복 8만원, 하복 1만 5000원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를 추산했다. 그러나 실제 ‘뻥튀기 교복값’ 논란을 빚은 유명 대형업체가 제재 대상에서 빠진 데다 당초 기대했던 가격 담합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교복업체인 경남학생복협의회와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3개사에 대해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엘리트학생복 중랑점 등 대리점 6곳에 시정명령, 아이비클럽 양천대리점 등 2개 지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비클럽은 교복 안감으로 사용한 순은사가 방충효과와 피로를 덜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스쿨룩스는 사용하지 않은 제일모직 원단을 사용했다고 거짓 광고하고 교복가격의 10%를 넘는 온라인 강의시청용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경남지역 20개 교복 제조업체로 구성된 경남학생복협의회는 학생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사를 제명하는 등 공동구매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올해에만 276억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동복의 공동구매 확산으로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약 131억원, 업체들의 하복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부담 절감액 145억원의 후생 효과를 예상했다. 하지만 고가의 교복값 문제가 사회적물의를 빚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결과와 과징금 수위가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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