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잘하는’ 변호사 검사임용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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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5-21 00:00
입력 2007-05-21 00:00
배심제 도입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법무부가 변호사 경력자를 검사로 임용할 때 발표력을 별도로 평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로 공판중심주의 강화, 배심재판 시행 등 수사ㆍ공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하반기 변호사 경력자를 검사로 뽑을 때 새 제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확대된 변호사 출신 검사 임용 과정에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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